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 건 물 명① 건 물 명② 성 명② 성 명② 성 명
신청인 (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주 소⑤ 주 소
대상시설(공개공지)대상시설(공개공지)대상시설(공개공지)⑥ 소 재 지
대상시설(공개공지)대상시설(공개공지)대상시설(공개공지)⑦ 연면적(㎡)⑧ 전체 소유자⑧ 전체 소유자명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찬성찬성찬성반대반대반대반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찬성찬성찬성반대반대반대반대
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 제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 제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 제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 제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 제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 제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 제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 제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 제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 제 구 청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신청시 제출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소유자소유자공개공지공개공지
호수성명찬성반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연구역·음주 청정지역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음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4.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음주청정구역”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율에 의해 금주가 실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9.25.>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감시·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흡연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등을 포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

제4조(구민의 권리 등)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9.25.>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지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2025.7.1.>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삭제 <2025.7.1.>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말한다)5.「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6.「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7.「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9. 그 밖에 구청장이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방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2.20.>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3. 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③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24.12.20.>1.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별지 2호서식2.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7조(음주청정권장구역)

제7조(음주청정권장구역)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8조(금연구역 표시)

제8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주출입구 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흡연실 설치)

제9조(흡연실 설치)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5.9.25.>

제10조(금연과 절주교육 홍보 및 지원)

제10조(금연과 절주교육 홍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과 음주청정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금연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금연상담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성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7.1.>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①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전면개정 2022.4.11>② 삭제 <2015.9.25.>

제13조(평가 및 보고)

제13조(평가 및 보고) 구청장은 금연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들을 평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