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삭제<2023.12.22.>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점검 인력 확보·교육)

제6조(점검 인력 확보·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 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화장실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8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