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4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5조(재산세 납기)
제5조(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세율은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신설 2021. 6. 7>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7>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1. 사업소를 신설,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