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이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급식기관”이란 구청장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급식기관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등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급식기관의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노인 또는 시설종사자에게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6.28.>②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급식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 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③ 급식기관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⑤ 급식기관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급식기관 지정)
제5조(급식기관 지정)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제6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생산자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⑥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급식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등)
제8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급식기관에 대하여 위생적인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환수 등)
제9조(보조금 환수 등)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노인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