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7 시행 2021-06-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3호]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15일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성 명신청인과의 관 계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성명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음
공동이용 행정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15일15일
독립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독립 유공자주 소주 소
독립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독립 유공자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독립유공자 와의 관계독립유공자 와의 관계
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사망자사망자사망자유족유족유족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성명생년원일주소성명생년원일연락처종 류은행명지급계좌
사망위로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2. 독립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②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유족은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구청장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대상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기록·관리)

제9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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