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의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3. 전시ㆍ공연, 저자초청, 동아리활동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4.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서점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서점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서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할 경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