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별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제3조제3호 및 제4호 관련)
가. 영업장
 1)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장소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장은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장소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의 원료가 냉장·냉동일 경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일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사용하는 용수가 수돗물이 아닐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동화장실 및 이동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 제8호가목5)가)(5) 및 (7)에 따라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및 공익목적의 지역 행사장 등에서의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1.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나목·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14 제8호가목5)가)의 (5) 및 (7) 적용 대상에 대하여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옥외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조리·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단서 신설 2019.4.10, 개정 2021.7.1>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4.10>1. 삭제 <2021.7.1.>2. 삭제 <2021.7.1.>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1>

제5조(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행사종료 후 즉시 옥외영업장내의 영업시설물 철거 및 주변 등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2019.4.10, 개정 2021.7.1>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의 개선을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삭제 2019.4.10>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