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납입고지서

성 명
주 소
종 류부당이득금□ 구상금 □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구상금 □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구상금 □ 대지급금 □
상환금 내용총액기상환액미 납 액
상환금 내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위 금액을 년 월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위 금액을 년 월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위 금액을 년 월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1. 부과근거 -부당이득금·구상금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민법」 제741조) -대지급금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2. 납부장소 - 구금고(〇〇은행 전지점) 3. 체납처분 등 -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2. 국고보조금의 반환3. 시비보조금의 반환4. 과오납의 반환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징수관·재무관 : 특별회계운용관2. 지출원·출납원 : 특별회계출납원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특별회계운용관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입의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표와 같다.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특별회계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특별회계운용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특별회계출납원에게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9.27.]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28.> ]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