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2.22, 2022.1.13.>② 이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9.28.]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일부개정 2018.9.29., 2023.9.27.> [본조신설 2016.2.22]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6.2.22]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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