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9-10 시행 2025-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형 기관 *주야간·, 단기보호포함1점시설안전계획 적정 수립 확인 (시설, 소방,전기,가스,엘리베이터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입소형 기관 *주야간·, 단기보호포함1점급식제공 및 위생관리 계획 적정 수립 확인 (자체 급식 실시 기관만 해당)경고-
방문형 기관 *요양,,목욕,,간호2점본인일부부담금 수입 관리계획 적정 수립 확인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재가급여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재가급여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7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3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3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7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여부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8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8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3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운영과 건강관리 퇴직급여, 추가인력배치, 포상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3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5-1.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5점)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에서의 근무경력 확인5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5-2. 시설 설치 시 부채비율(3점) 요양원만 해당, 재가급여 기관은 기본 점수 부여3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5-3. 시설 안전 및 본인일부부담금 관리 계획의 적정성(2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소방시설법 제24조, 화재예방법 24조제5항,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 계획 마련 여부 등 확인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미납금 관리 등에 대한 계획 등 확인2
6. 제출 서류 충실성 (14점)6-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충실성 (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 수립이 충실하게 되어있는지 여부2
6. 제출 서류 충실성 (14점)6-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충실성(2점) - 직원 교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서류가 충실하게 수립되어있는지 여부2
6. 제출 서류 충실성 (14점)6-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의 충실성(2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서식 및 협조체계가 충실하게 수립되어있는지 여부2
6. 제출 서류 충실성 (14점)6-4.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충실성(2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2
6. 제출 서류 충실성 (14점)6-5.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4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필수과목 편성 여부 등 충실성4
6. 제출 서류 충실성 (14점)6-6.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충실성(2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운영 등 운영 계획 충실 마련 여부2
7.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5점)5
7.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7-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점)5
7.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7-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5
7.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7-4.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점)5
합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100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20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①,② 모두 마련5경고-
1점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10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①,②가 모두 미흡5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등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여부2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5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5지정취소-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3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1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1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3점)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운영과 건강관리 퇴직급여, 추가인력배치, 포상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4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4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4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2점) -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2
5. 제출서류 충실성 (20점)5-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충실성 (5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서 등 충실성5
5. 제출서류 충실성 (20점)5-2.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서식의 충실성3
5. 제출서류 충실성 (20점)5-3.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필수과목 편성 여부 등 충실성2
5. 제출서류 충실성 (20점)5-4. 복지용구 정기상담 충실성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서 충실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4
5. 제출서류 충실성 (20점)5-5. 복지용구 소독지침 충실성에 관한 사항(4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충실 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충실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충실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4
5. 제출서류 충실성 (20점)5-6. 복지용구 충실 관리에 관한 사항(2점)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제품 수불부, 제품 A/S 대장 등 충실마련 여부2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5점)5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점)5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5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점)5
합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1. 시설,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2. 복지용구사업소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지역사회 기여도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노력도1점1점경고-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1점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도1점1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② 노력에 따른 성과 여부2점1점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6지정취소-
[복지용구][복지용구]4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① 행정처분 관련(4점)12
합계※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 복지용구 (4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9.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5급 이상 업무 관련 공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사회복지업무 관련 전문가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담당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9.10.>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10.>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0.>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10.>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10.>④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조의2(심사ㆍ의결)

제8조의2(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의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의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본조신설 2025.9.10.]

제9조(통보)

제9조(통보) 구청장은 제8조의2 심사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9.1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9.10.>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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