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서

[별지1호] (앞쪽)[별지1호] (앞쪽)[별지1호] (앞쪽)[별지1호] (앞쪽)[별지1호] (앞쪽)[별지1호] (앞쪽)[별지1호] (앞쪽)[별지1호] (앞쪽)
구비서류 안내구비서류 안내구비서류 안내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서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서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서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서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서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서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서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서
1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서[서식①]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서[서식①]접수번호접수번호No.
2정신건강검진 검진비 영수증 원본 또는 검진비 내역서(검진비 명세서) 원본정신건강검진 검진비 영수증 원본 또는 검진비 내역서(검진비 명세서) 원본1. 환자(본인) 정보1. 환자(본인) 정보1. 환자(본인) 정보1. 환자(본인) 정보1. 환자(본인) 정보1. 환자(본인) 정보1. 환자(본인) 정보1. 환자(본인) 정보
3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서류만 제출)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서류만 제출)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4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경우: 추천서 및 연제구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경우: 추천서 및 연제구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전화번호전화번호010-
4※ 발급 1개월 이내 서류※ 발급 1개월 이내 서류검진 병원명검진 병원명
5수령방법 관련 서류(해당서류만 제출)수령방법 관련 서류(해당서류만 제출)2. 신청자 정보2. 신청자 정보2. 신청자 정보2. 신청자 정보2. 신청자 정보2. 신청자 정보2. 신청자 정보2. 신청자 정보
51)(환자 본인) 통장 사본1)(환자 본인) 통장 사본전화번호전화번호010-
52)(미성년자이거나 본인통장이 개설 불가한 경우 보호의무자)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2)(미성년자이거나 본인통장이 개설 불가한 경우 보호의무자)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기타( )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기타( )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기타( )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기타( )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기타( )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기타( )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기타( )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기타( )
6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3. 신청 내용3. 신청 내용3. 신청 내용3. 신청 내용3. 신청 내용3. 신청 내용3. 신청 내용3. 신청 내용
주의 사항주의 사항주의 사항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 정신건강검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단 예산 소진 시 예산확보 후 지원- 정신건강검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단 예산 소진 시 예산확보 후 지원- 정신건강검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단 예산 소진 시 예산확보 후 지원원원※ 제출한 ‘영수증 금액(본인일부부담금)’과 동일해야 함. 영수증이 2장 이상인 경우, 합계 금액으로 작성.※ 제출한 ‘영수증 금액(본인일부부담금)’과 동일해야 함. 영수증이 2장 이상인 경우, 합계 금액으로 작성.※ 제출한 ‘영수증 금액(본인일부부담금)’과 동일해야 함. 영수증이 2장 이상인 경우, 합계 금액으로 작성.※ 제출한 ‘영수증 금액(본인일부부담금)’과 동일해야 함. 영수증이 2장 이상인 경우, 합계 금액으로 작성.※ 제출한 ‘영수증 금액(본인일부부담금)’과 동일해야 함. 영수증이 2장 이상인 경우, 합계 금액으로 작성.※ 제출한 ‘영수증 금액(본인일부부담금)’과 동일해야 함. 영수증이 2장 이상인 경우, 합계 금액으로 작성.
수령처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
수령처예 금 주환자와의 관계환자와의 관계환자와의 관계환자(본인) 보호자 의료기관장 기타 ( )환자(본인) 보호자 의료기관장 기타 ( )환자(본인) 보호자 의료기관장 기타 ( )환자(본인) 보호자 의료기관장 기타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치료비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치료비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치료비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치료비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치료비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치료비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치료비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치료비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치료비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치료비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치료비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제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락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 명: (인) 연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연제구보건소
3.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이용목적: 검진비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계좌번호, 민감정보(진단명 등 정신질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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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8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제6조(설치)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행사업)

제7조(수행사업)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유도9.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10. 재난 정신건강증진사업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② 중독관리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직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③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센터 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비용(경비보조),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열을 체결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관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수탁자 선정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5급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3.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최초 위탁 시에는 개소 1개월 전까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⑩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1조(검진계획)

제11조(검진계획)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검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12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2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검진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② 구청장은 검진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의 검진비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검진비의 신청)

제13조(검진비의 신청)① 검진비 지원대상은 정신건강검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② 검진비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검진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정신의료기관 진료확인서3. 정신건강검진 검진비 영수증 또는 검진비 내역서(검진비 명세서)③ 구청장은 검진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지원대상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4조(환수조치 등)

제14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검진비를 환수해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검진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15조(의료비 등 지원)

제15조(의료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 연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6조(지역협의체의 설치ㆍ기능)

제16조(지역협의체의 설치ㆍ기능)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3. 검진비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법 제5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등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8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위기대응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9조(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위기대응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기대응 협의체의 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이 되며, 위기대응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정신건강증진업무 소관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관할 경찰서2. 관할 소방서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4. 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기대응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기대응 협의체 위원이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사업추진)

제20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21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제2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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