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 계장이,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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