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를 근거로 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여 원활한 통합사례관리에 기여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합사례관리”란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가구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세분화·전문화함으로써 학대, 방임 등 복합적 사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1. 사례관리가구 :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2. 서비스연계가구 :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3. 선정제외가구 :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불필요한 경우, 대상자 연락두절 및 거부 등으로 기한 내에 욕구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② 지원대상은 가구상황에 따라 지원하되 관련 통계 및 자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등)

제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등) ① 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민·관 협력 행사 및 교육활동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