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9, 2008.11.10, 2020.4.3. 2021.12.31.>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1.10>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4.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전보, 승진 등)에 관한 사항5. 인사위원회 운영6. 보수ㆍ연금ㆍ당직 및 복무ㆍ상벌ㆍ의전에 관한 사항7. 직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8.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9.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10.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11.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12.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4.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5.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6. 각종 회의록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7.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1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9.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20.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21.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2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개정 2021.12.31>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