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표자대표자
설립목적설립목적
구성 의원구분성 명소속 상임위원회서명날인비 고
구성 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구 분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주 요 내 용 요 약
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구 방 법 및 세 부 계 획「따로 붙임」「따로 붙임」
연구활동비총 액금 원(₩ )
연구활동비세부내역※ 「따로 붙임」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경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붙임 : 연구활동 방법 및 세부계획서 1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동사항당 초
변동사항변 경
변경일자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심사 결과 통지서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연구단체단 체 명
연구단체대 표 자
심의결과과 제 명
심의결과과제적합 여 부적합부적합
심의결과내 용
심의결과결 과
연구활동비 지원액연구활동비 지원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지원금액에 따른 지출절차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준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에 따른 지출절차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준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에 따른 지출절차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준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에 따른 지출절차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준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2.17.>
연구활동 계획 심사 결과 통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대표자의원
연구목적
연구활동비원
비고※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12.17.>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당 초당 초주 제
연 구 내 용당 초당 초목 적
연 구 내 용변 경변 경주 제
연 구 내 용변 경변 경목 적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총 액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12.17.>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붙임 :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경비 요구내역(안) 1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 분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연구방법
연구목적
연구내용 요 약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2.17.>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붙임 연구활동 결과 세부내역 1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비 정산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구과제명연구과제명
연구목적연구목적
연 구 활동비수령액금 원(₩ )
연 구 활동비집행액금 원(₩ )
연 구 활동비잔액금 원(₩ )
연 구 활동비지출내역「세부 지출내역 붙임」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12.17.>
연구활동비 정산서 

붙 임 : 연구활동비 세부지출내역서(영수증 포함)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12.17.>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토론회·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ㆍ운영)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ㆍ운영)① 1개의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부대표 1명을 둔다.<개정 2025.12.17.>④ 삭제<2025.12.17.>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의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7조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연구단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심사결과를 통지한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①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연구활동 기간)

제6조(연구활동 기간)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한다.

제7조(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제7조(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17.>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2.17.>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의 지급 및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영도구의회 의원 2명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5명 이내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2.17.]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5.12.1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2.1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12.17.>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5.12.17.>[제목개정 2025.12.17.]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7.]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의장은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7.]

제13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제13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2.17.>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기타 필요경비③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활동비는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2.17.]

제14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제14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5조(경비지출)

제15조(경비지출) 연구단체의 경비지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6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제16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17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비 정산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7.>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7.>[제목개정 2025.12.17.]

제18조(등록취소)

제18조(등록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2. 제17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5.12.17.>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연구활동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제19조(연구단체 해산)

제19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및 연구활동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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