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제정

별표

[별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

구 분구 분배점비 고
총 계총 계100
1. 가구원수 (20점)3인 이상20• 수급자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여야 함.
1. 가구원수 (20점)2인15• 수급자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여야 함.
1. 가구원수 (20점)1인10• 수급자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여야 함.
2. 세대주 연령 (20점)65세 이상20•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세대주 연령 (20점)60세 이상~65세 미만18•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세대주 연령 (20점)55세 이상~60세 미만16•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세대주 연령 (20점)50세 이상~55세 미만14•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세대주 연령 (20점)50세 미만12•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3. 영도구 거주기간 (20점)10년 이상20• 주민등록상 영도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영도구 거주기간 (20점)7년 이상~10년 미만18• 주민등록상 영도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영도구 거주기간 (20점)5년 이상~7년 미만16• 주민등록상 영도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영도구 거주기간 (20점)2년 이상~5년 미만14• 주민등록상 영도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영도구 거주기간 (20점)6개월 이상~2년 미만12• 주민등록상 영도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4. 가구원 형태 (20점)유형 320•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② 장애인 :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국가유공자
4. 가구원 형태 (20점)유형 215•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② 장애인 :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국가유공자
4. 가구원 형태 (20점)유형 110•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② 장애인 :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국가유공자
5. 기 타 (20점)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20• 철거세입자, 재해이재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

신청인성 명대상자 구 분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성 명대상자 구 분장애인(장애수당)
신청인생년월일대상자 구 분장애인(장애수당)
신청인생년월일대상자 구 분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신청인생년월일대상자 구 분저소득 국가유공자
주 소대상자 구 분저소득 국가유공자
주 소대상자 구 분한부모가족
연 락 처대상자 구 분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가구원수영도구 계속 거주기간영도구 계속 거주기간년 월( ∼ )년 월( ∼ )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점수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점수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점수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점수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점수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점수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점수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점수
구 분구 분구 분배점확인내용점수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
총 계총 계총 계100•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원수 (20점)3인 가구 이상3인 가구 이상20•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원수 (20점)2인 가구2인 가구15•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원수 (20점)1인 가구1인 가구10•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주 연 령 (20점)65세 이상65세 이상20•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주 연 령 (20점)60세 이상~65세 미만60세 이상~65세 미만18•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주 연 령 (20점)60세 이상~65세 미만60세 이상~65세 미만18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가구주 연 령 (20점)55세 이상~60세 미만55세 이상~60세 미만16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가구주 연 령 (20점)50세 이상~55세 미만50세 이상~55세 미만14•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가구주 연 령 (20점)50세 미만50세 미만12•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영도구 거주기간 (20점)10년 이상10년 이상20•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영도구 거주기간 (20점)7년 이상~10년 미만7년 이상~10년 미만18•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영도구 거주기간 (20점)5년 이상∼7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16•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영도구 거주기간 (20점)2년 이상~5년 미만2년 이상~5년 미만14•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영도구 거주기간 (20점)6개월 이상~2년 미만6개월 이상~2년 미만12•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3유형 320•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2유형 215•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1유형 110•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기 타 (20점)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구청장이 인정하는 자20•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방의 수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
방의 수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
방의 수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합계
구 분임대보증금월임대료
기 본
임대차계약기간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까지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임차인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자
가. 임대인
 1) 법인명(대표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직인)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3) 사업자등록번호 : 
나. 임차인
 1)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연락처 : 
2. 계 약 일 : 년 월 일
3. 입주예정일 : 년 월 일
4.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공공임대주택 면적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계약기간(2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며, 당월분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인이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월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제4조(사용료) 임차인은 월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 등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5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6조(임차인의 수인의무)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유지보수)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보수 및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1. 입주자가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인근소란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5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퇴거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제11조(기타)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욕실 및 샤워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 분전함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 분전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배수구
방출입문주방인덕션
방도어록 및 열쇠주방인덕션
방도어록 및 열쇠주방싱크대
방도배주방싱크대
방도배주방레인지후드
방장판주방레인지후드
방장판주방수도꼭지
보일러실보일러주방수도꼭지
보일러실보일러주방배수구
보일러실온수탱크주방배수구
욕실 (화장실)출입문그 밖의
욕실 (화장실)도어록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변기, 세척기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거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휴지걸이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임대주택 호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보호구분 (해당에 ○표)보호구분 (해당에 ○표)보호구분 (해당에 ○표)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생년월일• 기초생활수급자( )( )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 장애인(장애수당)( )( )
계약자 (세대주)• 저소득 국가유공자( )( )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자택•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 )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휴대 전화• 저소득 국가유공자( )( )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휴대 전화• 기 타( )( )
가족 사항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직 장 (학교명)직 장 (학교명)직 장 (학교명)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
 임대주택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

제2조(입주자 선정)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별 종합점수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제3조(입주계약)

제3조(입주계약)①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대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입주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

제4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구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료는 1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제5조(입주자 관리)

제5조(입주자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입주자 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