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동화장실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소 재 지소 재 지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지소유자부지소유자성명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건물소유자건물소유자성명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관 리 인주 소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
관 리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시 설 내 역설치연도시설규모 (층수)시설규모 (층수)시설규모 (층수)수세식 ( ), 재래식 ( ) 대변기 ( 개), 소변기 ( 개), 세면대 ( 개)수세식 ( ), 재래식 ( ) 대변기 ( 개), 소변기 ( 개), 세면대 ( 개)수세식 ( ), 재래식 ( ) 대변기 ( 개), 소변기 ( 개), 세면대 ( 개)수세식 ( ), 재래식 ( ) 대변기 ( 개), 소변기 ( 개), 세면대 ( 개)수세식 ( ), 재래식 ( ) 대변기 ( 개), 소변기 ( 개), 세면대 ( 개)수세식 ( ), 재래식 ( ) 대변기 ( 개), 소변기 ( 개), 세면대 ( 개)수세식 ( ), 재래식 ( ) 대변기 ( 개), 소변기 ( 개), 세면대 ( 개)수세식 ( ), 재래식 ( ) 대변기 ( 개), 소변기 ( 개), 세면대 ( 개)수세식 ( ), 재래식 ( ) 대변기 ( 개), 소변기 ( 개), 세면대 ( 개)
시 설 내 역건물형태독 립 건물 ( ) 비독립건물 ( )독 립 건물 ( ) 비독립건물 ( )독 립 건물 ( ) 비독립건물 ( )독 립 건물 ( ) 비독립건물 ( )구조구조면적면적㎡㎡㎡
시 설 내 역토지내역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국유지( ㎡), 시유지( ㎡), 사유지( ㎡), 기타( ㎡)
시 설 내 역수 세 식 가능여부이용주민수세대 명 [남 ,여 ,장애인(남 ,여 )]세대 명 [남 ,여 ,장애인(남 ,여 )]세대 명 [남 ,여 ,장애인(남 ,여 )]세대 명 [남 ,여 ,장애인(남 ,여 )]세대 명 [남 ,여 ,장애인(남 ,여 )]세대 명 [남 ,여 ,장애인(남 ,여 )]세대 명 [남 ,여 ,장애인(남 ,여 )]세대 명 [남 ,여 ,장애인(남 ,여 )]
유지 · 관리 비용정화조청소 · 분뇨수거요금원원상․하수도·물이용부담금상․하수도·물이용부담금상․하수도·물이용부담금원원원원전기요금전기요금전기요금전기요금원원
주변여건 (환 경)주변여건 (환 경)
정비할 사항정비할 사항
정 비 사 항년월일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비 고
정 비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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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세대주 성명주 소이용자수 [남 ,여 , 장애인(남 ,여 )]연락처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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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동화장실 관리대장(제9조 관련)

□ 현황사진 및 위치도

□ 이용주민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다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은 제외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 및 관리)

제4조(유지 및 관리) 공동화장실은 이용 주민들이 직접 유지ㆍ관리한다.

제5조(관리자의 지정 및 책무)

제5조(관리자의 지정 및 책무)①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개선 등)

제6조(시설개선 등) 구청장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

제8조(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2.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 수수료3. 시설 수리ㆍ보수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사항 및 정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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