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와 관광 슬로건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 캐릭터”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관광 슬로건”이란 구가 개발한 별표 2의 슬로건을 말한다.3. “상표권”이란 구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4. “사용자”란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5.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이란 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캐릭터 사용확대를 위해 캐릭터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말한다) 개방을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용자를 공개 모집하여 사용허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이하 “캐릭터등”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캐릭터등 관련 사업)
제4조(캐릭터등 관련 사업)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캐릭터등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3. 캐릭터등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캐릭터등 상품 개발, 제작, 판매5. 캐릭터등을 활용한 수익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
제5조(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캐릭터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캐릭터등을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등의 홍보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업이나 행사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제6조(관광 캐릭터 사용허가)① 관광 캐릭터를 비영리적으로 공개된 디자인에 변형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공누리를 통해 적용된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② 관광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구에서 공고하여 시행하는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을 통해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뉴얼 등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도로 사용약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⑦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연장ㆍ변경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관광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관광 캐릭터의 사용목적, 사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캐릭터의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5.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제11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사용료의 처리)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12조(위반 시 조치)
제12조(위반 시 조치) 구청장은 제6조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저작권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