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고료기준표

구 분흑 백컬 러산 정 기 준
1면 (5단×37cm)740,000원1,110,000원1. 면별 요금(흑백기준) ∙1 면 : 4,000원/1단1cm ∙12면 : 3,000원/1단1cm ∙기타면 : 2,600원/1단1cm 2. 종류별 등 요금 ∙전면광고 : 면별 기준요금의 20% 할인 ∙돌출광고 : 면별 기준요금의 30% 가산 ∙컬러광고 : 면별 기준요금의 50% 가산 ✱세로 3.4cm를 1단으로 함 ✱전면은 15단×37cm로 함 ✱요금 천원미만은 절사
12면 (5단×37cm)555,000원832,000원1. 면별 요금(흑백기준) ∙1 면 : 4,000원/1단1cm ∙12면 : 3,000원/1단1cm ∙기타면 : 2,600원/1단1cm 2. 종류별 등 요금 ∙전면광고 : 면별 기준요금의 20% 할인 ∙돌출광고 : 면별 기준요금의 30% 가산 ∙컬러광고 : 면별 기준요금의 50% 가산 ✱세로 3.4cm를 1단으로 함 ✱전면은 15단×37cm로 함 ✱요금 천원미만은 절사
기타면 (5단×37cm)481,000원721,000원1. 면별 요금(흑백기준) ∙1 면 : 4,000원/1단1cm ∙12면 : 3,000원/1단1cm ∙기타면 : 2,600원/1단1cm 2. 종류별 등 요금 ∙전면광고 : 면별 기준요금의 20% 할인 ∙돌출광고 : 면별 기준요금의 30% 가산 ∙컬러광고 : 면별 기준요금의 50% 가산 ✱세로 3.4cm를 1단으로 함 ✱전면은 15단×37cm로 함 ✱요금 천원미만은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 고 료 기 준 표
(단위 : 원)

[별표 2] 원고료기준표

구 분수필ㆍ소설 (편)시(편)만평(컷)
A등급50,00040,00045,000
B등급30,00030,00035,000
C등급25,00020,00020,000
SNS서포터즈최대 60,000(SNS 매체·요건별 차등 지급)최대 60,000(SNS 매체·요건별 차등 지급)최대 60,000(SNS 매체·요건별 차등 지급)
• A등급 : 전문가, 교수, 학자, 문단 등단자 등 • B등급 : A, C 그룹 제외(명예기자 등) • C등급 : 일반인 단, 구 산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지급• A등급 : 전문가, 교수, 학자, 문단 등단자 등 • B등급 : A, C 그룹 제외(명예기자 등) • C등급 : 일반인 단, 구 산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지급• A등급 : 전문가, 교수, 학자, 문단 등단자 등 • B등급 : A, C 그룹 제외(명예기자 등) • C등급 : 일반인 단, 구 산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지급• A등급 : 전문가, 교수, 학자, 문단 등단자 등 • B등급 : A, C 그룹 제외(명예기자 등) • C등급 : 일반인 단, 구 산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020.5.15.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원고료 기준표
 (금액 :원)

[별표 3] 신분증

(전면)(전면)(전면)(전면)(후면)(후면)(후면)(후면)
(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
영도구 SNS서포터즈영도구 SNS서포터즈영도구 SNS서포터즈영도구 SNS서포터즈영도구 SNS서포터즈영도구 SNS서포터즈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공식 SNS 서포터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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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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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5㎝(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8.5㎝8.5㎝(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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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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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5.5㎝5.5㎝
(전면)(전면)(전면)(전면)(후면)(후면)(후면)(후면)
(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
영도구 명예기자영도구 명예기자영도구 명예기자영도구 명예기자영도구 명예기자영도구 명예기자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
영도구 명예기자영도구 명예기자영도구 명예기자영도구 명예기자영도구 명예기자영도구 명예기자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입니다.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8.5㎝8.5㎝(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8.5㎝8.5㎝(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 1.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해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발행일자)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5.5㎝5.5㎝5.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3] 신분증

 <영도구 SNS서포터즈 신분증 양식>

 <영도구 명예기자 신분증 양식>

[별지 제1호서식] 영도구 명예기자 등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 (생년월일)주 소구 분신 규 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여부결재결재결재
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 (생년월일)주 소구 분신 규 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여부담당자팀 장실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도구 명예기자 등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영도구 명예기자 등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영도구 명예기자 등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구 분 : 명예기자/SNS서포터즈
 5. 재발급 사유 : 분실/훼손/기타( )
 위와 같이 명예기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제2조(호외의 구분)

제2조(호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1. 호외 : 긴급한 경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부록 : 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행하고, 제호는 “영도소식(호외)”로 한다.

제3조(발행시기)

제3조(발행시기) 구보는 매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제4조(보존·활용)

제4조(보존·활용) 구보는 종이형태와 전자파일형태로 이중 보존하고, 호외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제5조(비치)

제5조(비치) 각 실ㆍ과ㆍ단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구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제6조(광고내용)

제6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제7조(광고게재)

제7조(광고게재)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 할 수 있다.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20.6.19, 2022.12.9.>③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 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광고료 등)

제8조(광고료 등)① 광고료는 유료로 한다. 단, 공공기관 등에서 게재 의뢰한 광고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다.③ 광고료는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변동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④ 장기광고 계약 시에는 할인혜택을 주며 할인율은 각호와 같다.1. 1년 이상 - 30%2. 6개월 이상 - 15%3. 3개월 이상 - 5%

제9조(광고료의 징수방법)

제9조(광고료의 징수방법) 광고료의 징수방법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2020.4.24.개정>

제10조(광고료 납부)

제10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 금고 또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기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유치 포상금 지급)

제11조(광고유치 포상금 지급)① 유료광고 유치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은 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게재 취소)

제12조(게재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 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6. 기타 공익저해 및 사회일반 도덕적 현상에 맞지 않는 광고

제13조(신분증의 발급 등)

제13조(신분증의 발급 등)① 명예기자 등의 신분증에는 성명·위촉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3의 서식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명예기자 등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명예기자 등은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원고료 지급기준)

제14조(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물가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5조(배부범위)

제15조(배부범위) 구보는 영도구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 구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단체나 개인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제16조(배부방법)

제16조(배부방법)① 구 산하기관 및 구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의 원활을 위하여 통ㆍ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② 타 지역 관공서, 관내기관ㆍ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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