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31., 2019.5.15., 2022.2.1.>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2.10.5., 2019.5.15, 2022.12.28.>
| 구 분 | 위 치 |
| 영 도 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
| 남 항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9번길 1(남항동1가) |
| 영 선 1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꿈나무길 25(영선동1가) |
| 영 선 2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대로 65(영선동3가) |
| 신 선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나길 317(신선동3가) |
| 봉 래 1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6번길 5(봉래동3가) |
| 봉 래 2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65번길 1-8(봉래동4가) |
| 청 학 1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 78(청학동) |
| 청 학 2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394(청학동) |
| 동 삼 1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로 44-1(동삼동) |
| 동 삼 2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오션로 27(동삼동) |
| 동 삼 3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39(동삼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8.9.21, 2006.12.29, 2007.12.31., 2012.10.5., 2019.5.15., 2022.12.28.>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31., 2019.5.15., 2022.2.1.>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2.10.5., 2019.5.15,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