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4. “소상공인 연합회”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6. “신용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2.17.>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조(지원대상 적용범위)
제3조(지원대상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제4조(소상공인의 날)
제4조(소상공인의 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날 및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제5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소상공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제7조(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지분석 등 정보 제공5.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6.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보증료 직접 지원 등 재정적 지원<신설 2025.12.17.>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8.>8. 그 밖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6.7.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5.12.17.>
제8조(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제8조(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2.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9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7.>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부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11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5.12.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2. 영도구의회 의원 2명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ㆍ직원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5.12.17.>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2.17.>⑥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2.17.>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개정 2025.12.17.>
제14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14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17.>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