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