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확인 내용 및 판단기준 > ① 대표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3년미만⁓1년이상 : 1점 감점, △ 1년미만 : 2점 감점 ②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3년미만⁓1년이상 : 2점 감점, △ 1년미만 : 3점 감점세부 기준(안)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최근 6년 이내)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최근 6년이내 휴․폐업이력) :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이 있는 경우5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직원교육계획서, 운영규정, 인력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직원교육계획서, 운영규정, 인력현황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점)□「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 적정성 검토4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점)□ 인권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점)□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점)□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2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인건비지출 비율 준수 등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5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여부 등5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5
지자체별 심사항목 (5점)심사자료 : 인력현황, 경력증명서류 등심사자료 : 인력현황, 경력증명서류 등
지자체별 심사항목 (5점)□ 대표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서비스내용, 급여제공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8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차입금 상환계획,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등8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노인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등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 윤리 및 행동강령 등8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확인 내용 및 판단기준 > ① 대표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3년미만⁓1년이상 : 1점 감점, △ 1년미만 : 2점 감점 ②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3년미만⁓1년이상 : 2점 감점, △ 1년미만 : 3점 감점세부 기준(안)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최근 6년 이내)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최근 6년이내 휴․폐업이력) :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이 있는 경우5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직원교육계획서, 운영규정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직원교육계획서, 운영규정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 복지용구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7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계획 수립 여부1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4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 여부 확인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여부2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등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정기상담(매월)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5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소독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인 경우 위탁계약서 등 서류 구비 여부5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공간 확보, 수불수대장, A/S대장 구비 여부3
지자체별 심사항목 (5점)심사자료 : 인력현황, 경력증명서류 등심사자료 : 인력현황, 경력증명서류 등
지자체별 심사항목 (5점)□ 대표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서비스내용, 급여제공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복지용구 제공원칙(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10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10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노인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등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노력1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8.6.>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포함

2.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포함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① 휴업이력 △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이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 감점 2점 △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 감점 1점 ② 폐업이력 △ 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인 경우 : 감점 3점 △ 폐업 이력이 2회인 경우 : 감점 1점세부 기준(안)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유효기간으로 최근 6년 이내)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ex.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15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휴․폐업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이 있는 경우5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관련 규정 및 지침, 급여제공계획 등심사자료 : 관련 규정 및 지침, 급여제공계획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여부, 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및 환류 여부4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여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 여부6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급여제공계획 수립 등)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 노력 (입소형기관) 감염병관리지침, 정기적소독, 위험요소로부터 보호실시 여부 (방문형기관) 수급자 감염관리 정보제공, 감염예방 교육 및 안내 여부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 소독 실시 여부4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회의자료, 게시자료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회의자료, 게시자료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절차 마련 여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정마련,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 - 운영규정마련 및 준수 여부, 운영관련 회의 개최 여부 (복지용구)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제품관리 서류 구비 여부4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회계관련교육 등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실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정기회계감사 여부, 예․결산서 공개 (재가장기요양기관) - 회계담당자의 지정,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예․결산서 공개8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재해발생 예방 및 대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련 보험가입 여부 등) - (입소형)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교육, 안전점검 실시 여부 - (방문형) 서비스 제공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급여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심사자료 : 급여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명시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여부9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복지제도(포상, 경조사지원, 건강검진 등)운영7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심사자료 : 기타 근거자료심사자료 : 기타 근거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행정처분 관련 (이력이 있는 경우) : 개선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 여부 (이력이 없는 경우) :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및 성과 여부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기관평가 관련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 미흡했던점 개선 노력 및 성과 (평가결과 A~D등급) : 미흡했던점 개선 노력 및 우수한 점 유지 노력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4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8.6.>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2.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자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6.>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6.>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삭제<2025.08.06.>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5.8.6.>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6.>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시설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별표 개정 2022.10.17.><개정 2025.8.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8.6.>1. 지정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80점 미만이면 부결2. 지정갱신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70점 미만이면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6.>[제목개정 2025.8.6.]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법개정 2022.7.6.>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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