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7-06 시행 2020-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6.>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6.>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7.6.>③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유가증권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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