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버스”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축제 및 행사 기간에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영도다리축제, 영도커피 페스티벌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구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을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 시, 영도구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순환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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