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5-15 시행 2019-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신청서

민 원 신 청 서 ※표시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표시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표시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표시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표시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처리기한처리기한
민 원 신 청 서 ※표시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표시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표시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표시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표시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즉 시즉 시
※ 접수일자※ 접수번호신 청 종 목 (신청수량)신 청 종 목 (신청수량)※ 수수료
신 청 인(서명)(서명)(서명)□ 토지(임야)대장 등본( 통)□ 토지(임야)대장 등본( 통)
주 소□ 건축물대장 등본 ( 통)□ 건축물대장 등본 ( 통)
주 민 등록번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통)
주 민 등록번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통)□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통)
주 민 등록번호---□ 지적(임야)도 등본 ( 통)□ 지적(임야)도 등본 ( 통)
발급받을 부 동 산 표 시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가 - 번지 ▶ APT(빌라 ․ 연립) 동 층 호 ▶ 소유자 성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가 - 번지 ▶ APT(빌라 ․ 연립) 동 층 호 ▶ 소유자 성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가 - 번지 ▶ APT(빌라 ․ 연립) 동 층 호 ▶ 소유자 성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가 - 번지 ▶ APT(빌라 ․ 연립) 동 층 호 ▶ 소유자 성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가 - 번지 ▶ APT(빌라 ․ 연립) 동 층 호 ▶ 소유자 성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가 - 번지 ▶ APT(빌라 ․ 연립) 동 층 호 ▶ 소유자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48㎜ × 210㎜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민원사무처리부

①접 수①접 수②접수 또는 처리 담당자③ 종 류④ 건 명⑤민원인⑤민원인⑥ 처리기한⑦ 경우 또는 이첩⑧협 조 또는 조회⑧협 조 또는 조회⑨조 사 년월일⑩처 분⑩처 분⑩처 분비 고
번 호월 일②접수 또는 처리 담당자③ 종 류④ 건 명성 명주 소⑥ 처리기한⑦ 경우 또는 이첩월 일최신 월일⑨조 사 년월일월 일내 용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민 원 사 무 처 리 부

 364㎜ × 25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모사전송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① 결 재②접 수②접 수②접 수③ 종 류④ 미원 서류명⑤ 매수⑥민 원 인⑥민 원 인⑥민 원 인⑦처 리⑦처 리⑦처 리⑧ 처리 비용⑨ 비 고
① 결 재번 호월 일 시접 수 자③ 종 류④ 미원 서류명⑤ 매수성 명주 소전 화처리 기한처리일처리 담당자⑧ 처리 비용⑨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모사전송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364㎜ × 25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지적현장민원실 민원처리 현황

민 원 사 무 명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 고
민 원 사 무 명건수통수건수통수비 고
계
토지대장 등본 발급
임야대장 등본 발급
지적도 등본 발급
임야도 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공부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동산계약서 검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모사전송민원처리
소유권정리
등기촉탁
취득세납부서 발급
등록세납부서 발급
민원서류접수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적현방민원실 민원처리 현황
년 월 일 ( 요일) 작성자 : 직 성명

 364㎜ × 257㎜ (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 등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제2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①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민원실을 토지관할 등기관서안에 설치한다. 다만, 등기관서의 장소협소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5.15.>②토지정보과장은 현장민원실을 책임·운영한다.<개정 2006.12.29, 2011.6.30>

제3조(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제3조(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일부만을 소관사무로 할 수 있다.1. 소유권 등의 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민원사무가.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및 열람나. 건축물대장의 등·초본 발급 및 열람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계약서 검인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사.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신설 2015.10.5>2. 현장민원실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무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서 접수<개정 2015.10.5>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 표시의 변경·정정신청서 접수<개정 2015.10.5>3.「부동산등기법」제62조에 따른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개정 2015.10.5>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9조에 의하여 등기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무<개정 2015.10.5>5.「건축법」제39조에 의한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무<개정 2015.10.5>6.「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납부서 발급에 필요한 사무<개정 2015.10.5>7.「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의 취급 민원 중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사무<개정 2015.10.5>

제4조(구성 및 근무명령)

제4조(구성 및 근무명령)①현장민원실에는 책임자를 두고 지적업무담당자 및 세무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담당자를 둔다.②토지정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 근무자를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1.6.30>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처리)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처리)①제3조제1호의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하고, 제3조제2호의 사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를 한 후 담당부서에서 신청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②제3조제7호의 민원사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접수하고「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사무 처리 지침」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는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다.④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상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후 토지정보과장에게 모사전송으로 통지한다.<개정 2006.12.29, 2011.6.30>

제6조(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

제6조(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 제3조제3호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정리는 등기관서로부터 현장민원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접수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제6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정리하고, 다음날 관련서류를 담당부서로 인계하여 소관업무담당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5>

제7조(등기촉탁)

제7조(등기촉탁)①현장민원실에서도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정리된 사항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정리된 내용을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날 소관업무담당주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수료 및 수입증지 판매)

제8조(수수료 및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는「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수입증지는 현장민원실에서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