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내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꿈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종합계획을(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꿈지원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2.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정책수립에 관한 사항3.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정보 등 제공에 관한 사항5.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꿈지원관련 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꿈지원사업 활성화)
제7조(꿈지원사업 활성화)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자기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구청장은 학교교육 외 청소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예체능문화지원(스포츠활동, 전시, 연극, 뮤지컬, 공연체험)사업나. 탐방여행활동지원(역사탐방, 자연탐사, 문화탐방)사업다. 진로탐색(진로관련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라. 기타 청소년의 요청사업 등2.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청소년 꿈을 이룰 수 있는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영도경찰서,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후견인제도)
제10조(후견인제도)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을 청소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청소년 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