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0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1.04.>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