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 등의 출석의부 등)
제2조(증인 등의 출석의부 등)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 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 한다.
제4조(증인·감정인의 선서)
제4조(증인·감정인의 선서)①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선서의 방식)
제5조(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별지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감정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1.16>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 등의 보호)
제6조(증인 등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 등을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에서 증·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검증)
제7조(검증)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2005.9.26>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① 제2조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의장이 통보 등 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지방자치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26, 2022.1.6>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이 허위의 증언·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증인·감정인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