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2.1.13>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1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자료제공3.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2.1.13>4. 의사진행 보좌5. 의회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의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 및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