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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