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24 시행 2024-01-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서식 ] <전문개정>
선 서 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위반행위위반내용 및 횟수금 액
출석요구불응불응 1회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출석요구불응불응 2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 미제출서류 제출거부 1회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서류 미제출서류 제출거부 2회 이상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진술) 거부일부거부 1회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진술) 거부일부거부 2회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
선서 또는 증언(진술) 거부전체거부 1회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진술) 거부전체거부 2회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 04. 20.>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행정사무감사)

제2조(행정사무감사)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7.04.20.>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0.15 ,2024.1.24.>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채택 또는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0, 2022.1.13>

제3조(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한다.<개정 2017.04.20.>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되면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중구2. 중구 보건소3. <삭제 2012.2.29>4. <삭제 2020.6.26.>5. 중구 관할 전 동 <개정 2016.12.7, 2017.04.20.>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 중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정 2017.04.20, 2022.1.13>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4.20.>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개정 2022.1.13>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개정 2022.1.13>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만 해당된다.③ <삭제 2017.04.20.>

제6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6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7.04.20.>

제7조의3

제7조의3 <삭제 2017.04.20.>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와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인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증인의 선서)

제9조(증인의 선서)① 의장 또는 감사ㆍ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선서는 별지 서식의 선서문에 따른다.④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⑤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0조(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③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신설 2011.11.17, 개정 2022.1.13>

제11조(과태료 부과)

제11조(과태료 부과)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1.11.17, 개정 2017.04.20.>

제12조(위증에 대한 고발)

제12조(위증에 대한 고발)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는 의장은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신설 2011.11.17, 개정 2017.04.20.>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제14조(공개의 원칙)

제14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제15조(제척과 회피)

제15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주의의무)

제16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04.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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