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민과 중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0.8.>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7.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0.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0.8.>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0.8.]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0.8.]
제8조(안심지키미)
제8조(안심지키미)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0.8.]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0.8.]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0.8.]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0.8.]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0.8.]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10.8.]
제14조(몰카안심지역 선정 등)
제14조(몰카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안심지역으로 지정 후 인증 마크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10.8.]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10.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