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7.12.28.,2024.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05.9.26, 2017.12.28., 2020.4.3.,2024.9.23.>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삭제 2017.12.28.>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5.9.26, 2016.8.12, 2017.12.28, 2020.4.3.,2024.9.23.>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9.26, 2017.12.28 ,2020.4.3.,2024.9.23.>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개정 2017.12.28, 2020.>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4.9.23.>[제4조제1항에서 이동, 2024.9.23.][제목개정 2024.9.23.]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공중화장실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3.]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9.26, 2017.12.28.,2024.9.2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5. 삭제<2024.9.23.>[제목개정 2024.9.23.]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2024.9.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사람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2024.9.23.>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05.9.26, 2016.8.12, 2017.12.28.2024.9.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③ 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 점검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제목개정 2024.9.23.]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제9조 <삭제 2016.8.12.>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2024.9.23.>[제목개정 2024.9.23.]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2020.4.3., 2024.9.23.>② 삭제<2024.9.23.>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9.23.>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2024.9.23.>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8., 2024.9.23.>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할 것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12.28.>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4.9.23.>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1. <삭제 2017.12.28.>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12.28.>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7.12.28.>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24.9.23.]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