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