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및 1인가구, 위기가구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구민을 효율적으로 케어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디지털헬스케어”란 기존의 치료부문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비대면 보건의료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수립)
제3조(기본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산·학·연 연계 플랫폼 구축2.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센터 및 시험·분석·평가 등 장비 구축·운영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전문 인력 양성의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1명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분야 의사 및 교수 등 전문가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관계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