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제2조(지원대상 및 신청방법)①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빈집 정비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3.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경우4.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데 동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임차인과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함)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지원범위 등)
제3조(지원범위 등)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 후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제4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4조(지원 취소 및 환수)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철거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후 그 제공기간 내에 건축행위, 물건 적치, 매매, 임대 등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뱅크를 통해 빈집을 임대하는 데 동의한 후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대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3. 제출된 빈집 수리 계획서와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공인중개사의 등록)
제5조(협력공인중개사의 등록)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공인중개사를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력공인중개사로 위촉하고 빈집뱅크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공인중개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공인중개사 수당)
제6조(협력공인중개사 수당)① 구청장은 협력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빈집 중개수수료 및 활동비(이하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일 것2. 임차인이 수당 신청일 기준 중구로 전입한 상태일 것. <후단 삭제 2025.6.13.>② 제1항의 수당 중 활동비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협력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