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희망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아동·청소년 희망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4.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5. “어린이·청소년의회”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의 원칙)
제3조(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의 원칙)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희망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5.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추진전략2.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3.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부서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해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결과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의 참여)
제6조(아동·청소년의 참여)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참여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기구로 어린이·청소년의회 등을 활용한다.
제7조(아동·청소년 희망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제7조(아동·청소년 희망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2. 아동·청소년의 안전성3.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제8조(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2. 아동보호구역 확대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9조(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제9조(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의 권리 등)
제10조(아동·청소년의 권리 등)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3.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4.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등의 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아동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