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7 시행 2022-1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금지행위)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5.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제5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장의 의무)

제6조(시설장의 의무) 시설장은 아동학대 피해사실이 접수된 경우 2차 피해 최소화 및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를 당해 아동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관련기관, 교육기관, 영ㆍ유아보육시설,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11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제12조(아동학대 예방의 날)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7일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4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제1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