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2.1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1.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2.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개정 2016.2.15>3. 부산광역시 중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성을 널리 떨침4.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에 기여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개정 2016.2.15>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와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5, 2020.12.10>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5조(자격)

제5조(자격) ①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연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피아노 연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발성코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성악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율동코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무용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무용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0.12.10>⑤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중학생이거나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 <개정 2016.2.15, 2020.12.10>>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6.2.15>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주사가 실무를 책임진다.<개정 2013.7.1, 2016.2.15>

제7조(위ㆍ해촉)

제7조(위ㆍ해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0>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0.12.10>③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거주 기간 동안을,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재학 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이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④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10>1.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개정 2016.2.15>2. 특별한 까닭 없이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3. 구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로부터 타구로 거주지나 학교가 변동된 자(단, 단원에만 해당된다) <개정 2016.2.15>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 사유가 있는 자5. 그 밖에 단장이 합창단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16.2.15>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단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6.2.15>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모범적인 생활 지도와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는 지휘자를 보좌한다.<개정 2020.12.10>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공연)

제9조(공연)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다른 단체의 공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0.12.10>

제11조(학부모회)

제11조(학부모회) ① 소년소녀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15>②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