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및 현 청사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청사 이전 이후 현 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및 현 청사 활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이란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조성하는 사업(이하 “복합개발”이라 한다)을 말한다.2. “현 청사”란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에 소재한 청사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4.24.]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복합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청사 이전 이후 현 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및 현 청사 활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4.24.>[제2조에서 이동, <2026.4.24.>]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출금2. 현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처분 금액3.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4. 구유재산 매각대금5.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6. 그 밖의 수입금[제3조에서 이동, <2026.4.24.>]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6.4.24.>1. 부지 매입 등 조성비2. 설계 등 용역비 및 건축비3. 그 밖에 복합개발 및 현청사 활용과 관련한 기타 모든 부대비용[제4조에서 이동, <2026.4.24.>]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지정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관리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6.4.24.>]

제7조(기금운용 심의)

제7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6.4.24.>]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6.4.24.>1. 기금운용관: 복합개발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복합개발업무 담당주사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7.1.>[제7조에서 이동, <2026.4.24.>]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6.4.24.>]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2년 9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7.1.,2026.4.24.>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4.24.>]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7.1.>[제10조에서 이동, <2026.4.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