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부산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생활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도심”이란 부산광역시에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원도심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정하는 권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권역 설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구청, 영도구청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이하“협력체계 구축”이라 한다)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원도심 기초생활권 권역 설정 계획3.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의체 구성 계획4.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5.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①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2. 문화 및 관광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TF팀 구성)
제6조(TF팀 구성)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뢰)
제8조(조사·연구의뢰)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