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4 시행 2025-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 관리시책별 세부 지원기준

시 책 명적용기준지원내용비 고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첫째아이 20만원 지급 - 신청월 익월 지급 - 2022.1.1.이후 출생한 첫째아는 30만원 지급 ▪둘째아이 60만원 지급 - 신청월 익월부터 매월(20만원씩 지급 ▪셋째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 - 신청월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타 시ㆍ군ㆍ구에서 중구 관내로 2명 이상 전입세대)전입세대당 1회 10리터 10매 지급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조례 제9조제1항제3호의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세대당 월 10리터 6매 지급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자가용 승용 차량 소유 시)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타 시ㆍ군ㆍ구에서 중구 관내로 2명 이상 전입세대)전입세대당 1회 10매 지급 (1천원/1매)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자가용 승용 차량 소유 시)조례 제9조제1항제3호의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세대당 월 10매 지급 (1천원/1매)
문화ㆍ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료 등 감면조례 제9조제1항제3호의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중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프로그램) 이용 시 50% 범위 내에서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5.12.4.>
인구 관리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인구 관리시책 지원 신청서

신 청 분 야□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출산장려 시책 지원□ 출산장려 시책 지원□ 출산장려 시책 지원□ 출산장려 시책 지원□ 출산장려 시책 지원□ 출산장려 시책 지원□ 출산장려 시책 지원□ 출산장려 시책 지원□ 출산장려 시책 지원□ 출산장려 시책 지원
신 청 분 야※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주 소주 소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자 택자 택자 택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관계관계관계관계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타
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세대 정착 지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영주차장 이용권□ 공영주차장 이용권□ 공영주차장 이용권□ 공영주차장 이용권□ 공영주차장 이용권□ 공영주차장 이용권□ 공영주차장 이용권□ 공영주차장 이용권□ 공영주차장 이용권
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세대 정착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출산 장려 시책 지원출산 장려 시책 지원신 청 항 목□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장려금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공영주차장 이용권
출산 장려 시책 지원출산 장려 시책 지원신생아 성 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출생일자출생일자출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출산 장려 시책 지원출산 장려 시책 지원관 계자녀수자녀수자녀수자녀수자녀수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자가용 승용차량)(자가용 승용차량)(자가용 승용차량)(자가용 승용차량)(자가용 승용차량)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금 융 기 관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예금주예금주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련 공부 및 현지 확인관련 공부 및 현지 확인관련 공부 및 현지 확인관련 공부 및 현지 확인관련 공부 및 현지 확인관련 공부 및 현지 확인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동장 확인결과동장 확인결과동장 확인결과동장 확인결과동장 확인결과동장 확인결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구 관리시책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전입세대 지원 관리대장

일 련 번 호전 입 신고일 (지급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현황(매)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현황(매)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현황(매)공영주차장 이용권(매)공영주차장 이용권(매)공영주차장 이용권(매)총 전입 세대원 수 (명)수령자 성명생년월일날인 (서명)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전 입 신고일 (지급일)수입지출잔량수입지출잔량총 전입 세대원 수 (명)수령자 성명생년월일날인 (서명)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전 입 신고일 (지급일)수입지출잔량수입지출잔량총 전입 세대원 수 (명)수령자 성명생년월일날인 (서명)담당자주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입세대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출산 장려 지원 관리대장

일 련 번 호신청일 (지급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현황(매)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현황(매)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현황(매)공영주차장 이용권(매)공영주차장 이용권(매)공영주차장 이용권(매)셋째아 생년 월일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신청일 (지급일)수입지출잔량수입지출잔량셋째아 생년 월일성명생년월일날인 (서명)담당자주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산 장려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인구 관리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 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통보 일자
연 번신청일주소성명생년 월일연락처계좌 번호분야항목일자지원여부내용통보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구 관리시책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 관리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인구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10>2.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0.12.10>3. "전입세대"란 타 시·군·구에서 중구 관내로 2명 이상이 함께 전입신고를 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12.10>4.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자녀 이상 세대 중 둘째 이후 자녀가 출생한 월로부터 2년 동안 지원받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5.12.4.>5.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2.10>

제3조(인구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제3조(인구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의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서 자문기구인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9.10.31.][종전 제3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0.3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 관리 주요시책 발굴ㆍ제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9.10.31.][종전 제4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31.>]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총무국장, 인구정책ㆍ결혼ㆍ출산ㆍ보육ㆍ일자리ㆍ교육ㆍ주거ㆍ보건 업무 부서장 <개정 2020.6.26., 2022.12.8>2. 위촉직 위원가. 구의원 1명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라.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19.10.31.][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31.>]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10>[본조신설 2019.10.31.][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31.>]

제7조(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12.10>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10.31.][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0.31.>]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31.][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0.31.>]

제9조(지원 대상 및 내용)

제9조(지원 대상 및 내용)① 구청장은 인구시책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1.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중구 전출·재전입 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2.7.11, 2019.10.31, 2020.12.10>2.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지원한다. <개정 2019.10.31.>3. 제2조제4호에 따른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원, 문화·체육시설(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2025.12.4.>② 제1항 각 호의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제3조에서 이동 <2019.10.31.>]

제10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10조(지원 신청 및 절차)① 인구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구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구 관리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0.12.10>2.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지원한다.다만, 제9조제1항제1호는 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아 구청장이 매월 30일까지 지원하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이 경우 입금 조치 등 처리결과를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31.>3. 구청장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공영주차장 이용권 사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게 매월 20일까지 청구서를 받아 매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0.31.>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③ 동장은 위장 전입과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 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1>[제4조에서 이동 <2019.10.31.>]

제11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1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2020.12.10>[제5조에서 이동 <2019.10.31.>]

제12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제12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19.10.31.>[제6조에서 이동 <2019.10.31.>]

제13조(대장 등 비치)

제13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갖춰 두고 관리한다.<개정 2020.12.10>[제7조에서 이동 <2019.10.31.>]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 기관이나 단체, 유공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