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 세로 1m 내외 ○ 색상 • 안 내 판: 어두운 노랑 • 글 씨: 검정 • 붕괴위험지역 범위: 빨강 • 기 둥: 노랑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의(중구청 0000과, T. 000--000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