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5-18 시행 2020-05-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위한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지급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3.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①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