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7.11.26, 2022.1.6.>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9.10, 2005.9.26, 2005.11.25, 2006.2.28, 2007.11.26, 2013.10.23, 202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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