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중장년은 성공적 노년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준비 지원에 필요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및 범위)
제4조(추진사업 및 범위)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교육사업2. 체육활동 지원3. 건강증진 사업4. 가족생활 영위 및 상담서비스 사업5. 구직 및 창업과 희망하는 일자리 연계사업6.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사업7.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 대상자를 제2조에서 규정한 중장년의 연령 범위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1.3.>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3.]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3.]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3.]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구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면제9.「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면제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면제12.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