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28 시행 2022-11-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 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채무위기 가정”이란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절차 등 채무조정을 위해 상담 중에 있거나 개인회생, 파산 선고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구민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채무조정 상담 진행자2. 구민 중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채무 위기 가정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 대상자에 대한 서류 발급 지원2. 제3조제2호 대상자에 대한 취업 우선 연계3.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제5조(민간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무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하여 부산시에 소재한 관련 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