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6.8.12>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평일과 토·일요일을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08.11.17., 2016.8.12>1. 평일 : 10:00 ∼ 18:002. 토·일요일 : 10:00 ∼17:00
제3조(기념품의 제작·판매)
제3조(기념품의 제작·판매) <개정 2016.8.12>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40계단문화관 기념품을 제작·구입하고 염가로 판매하되 판매수입은 부산광역시 중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품 판매실적과 관람객 선호도를 매년 분석하여 40계단문화관의 상징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자) <개정, 2016.8.12>①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강사 초빙)
제5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8.12>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개정, 2016.8.12>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40계단문화관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인,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7조(자문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8.12>1. 문화관 운영관리 방안,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2. 문화관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문화관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필요시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② 비치된 각종 자료를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 제출과 함께 등록하여야 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생활문화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한 이용자 중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신청)
제11조(사용신청)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개정, 2016.8.12>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원상복구 및 관계법령등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제13조(대장 등 비치) 문화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기념관 소장품 관리카드 및 등록대장4. 자료대장 및 기타 필요한 대장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