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3-10-01 시행 2013-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조문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인감증명서”를“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제5호 중“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별지 제48호서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같은 서식 중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를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별지 제61호서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대표자 인감증명서”를“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대표자 인감증명서”를 각각“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조